1.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의 개요 및 연혁
□ 보고서의 성격
o FCC의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미국 통신, 위성, 미디어, 디지털플랫폼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 보고서
o F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상황, 서비스 이용 가능성, 시장진입 장벽, 규제 및 시장관행의 영향을 의회에 보고
o 분석 대상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, 고정 브로드밴드, 이동통신, 위성통신, 음성, 영상, 오디오, 인터넷 기반 서비스 등 커뮤니케이션 시장 전반을 포괄
□ 발간 주기
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격년 보고서임 - FCC는 짝수 해의 마지막 분기에 보고서를 발간
o 이에 따라 2018년 첫 보고서 이후 2020년, 2022년, 2024년 보고서가 발간되었고, 이번 공고는 2026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해당
□ 도입 배경
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2018년 RAY BAUM’S Act를 계기로 도입됨
o 그 이전에는 FCC가 통신시장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분석하기보다는, 시장별·주제별로 별도의 법정 보고서를 발간해 왔음 - 예컨대 이동통신 경쟁상황 보고서, 영상서비스 경쟁상황 보고서, 케이블요금 보고서, 국제 브로드밴드 데이터 보고서, 위성경쟁 관련 보고서, 중소사업자 시장진입 장벽 보고서 등이 각각 별도로 존재
□ 보고체계가 바뀐 이유
o 통신시장의 구조가 유선, 무선, 방송, 케이블, 위성, 인터넷으로 명확히 분리되던 과거와 달리, 최근에는 서비스 간 경계가 급격히 약화됨
o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정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, 케이블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며, 위성사업자는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보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 간 교차진입이 확대됨
o OTT, FAST, vMVPD, 온라인 오디오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기존 방송·유료방송·라디오 시장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음
o 이에 따라 FCC는 개별 시장별 보고서만으로는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, 분산된 보고체계를 하나의 종합보고서로 통합
□ 정책적 의미
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단순한 통계보고서가 아니라, FCC가 미국 통신·미디어 시장의 구조 변화와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
o 특히 기술별·사업자별 칸막이가 아니라, 이용자 관점의 대체 가능성, 플랫폼 간 경쟁, 신규 진입 장벽, 서비스 품질, 가격, 지역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음
2. 2026년 FCC 의견수렴의 개요
□ Public Notice(공고) 개요
제목: Office Economics and Analytics Seeks Comment on Th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Marketplace
o FCC OEA(Office Economics and Analytics, 경제분석국)은 2026년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 작성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실시 (DA 26-333, GN Docket No. 26-78)
o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5월 21일, Reply Comment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22일임
□ 자료 요청 범위
o FCC는 2024년과 2025년의 시장자료를 중심으로 하고, 2026년 초까지 발생한 주요 시장 변화와 기술·서비스 동향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함
o 사업자, 산업계 이해관계자, 일반 국민,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료, 의견, 분석을 제출할 수 있음
□ 핵심 목적
o 미국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확보
o 서비스별 경쟁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, 신규 기술의 진입 효과, 시장진입 장벽, 규제 또는 시장관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
o 향후 2년간 FCC의 경쟁정책, 진입규제, 보편서비스, 브로드밴드 정책, 미디어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

3. 주요 의견수렴 분야
가. Fixed Broadband 서비스
□ 검토 대상
o 케이블, 광가입자망, 지상 고정무선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고정 브로드밴드 서비스
o 가격, 속도, 지연시간, 데이터 제공 조건 등 서비스 특성별 경쟁상황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기술별·속도별·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접속 수
o 농촌, 도시, 부족지역 등 지역별 서비스 이용 가능성, 속도, 품질 격차
o 고정 브로드밴드 기술 간 대체 가능성 및 소비자 선택 행태
o 데이터 상한, 데이터 사용량, 가입자 이탈률, 사업자 전환 용이성
o 가격 수준과 변화 추이, 서비스 상품 구성 변화
o 매출, 가입자당 평균매출, 투자, 네트워크 고도화, 품질, 장애, 지연시간 등
□ 정책적 쟁점
o 지역 간 브로드밴드 격차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
o 설비기반 경쟁을 저해하는 법·규제·행정관행 또는 시장관행의 존재 여부
o 중소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
나. Mobile Wireless 서비스
□ 검토 대상
o 전국 단위 설비기반 이동통신사업자
o 지역·로컬 이동통신사업자
o MVNO
o 케이블사업자의 무선서비스
o 위성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단말 제조사 간 협력 서비스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이동통신 가입자 수, 접속 수, 가입자 이탈률
o 전국·도시·농촌·부족지역별 커버리지 및 품질
o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및 소비자 데이터 이용량
o 가격 수준, 요금제 변화, 서비스 제공 조건
o 스펙트럼 보유 현황, 스펙트럼 접근성, 주파수 이용, 주파수 집적, 주파수 경매 및 공유
o 망 투자, 기술 고도화, 품질, 속도, 커넥티드 디바이스 확산
□ 정책적 쟁점
o MVNO 및 신규 사업자의 경쟁압력
o 스펙트럼 접근성과 주파수 공유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
o 위성-지상망 결합, 다중벤더 네트워크,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이동통신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
다. Satellite Communications 서비스
□ 검토 대상
o GSO 위성통신 서비스
o NGSO 위성통신 서비스
o 저궤도·중궤도 위성 기반 고속·저지연 브로드밴드 서비스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위성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매·도매 서비스
o 위성통신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 유형
o 시장진입 요건과 주요 진입장벽
o 신규 진입 및 퇴출 현황
o 가격, 서비스 구성, 소비자 행태 변화
o 투자, 가입자 수, 매출, 수익성 등 재무지표
o 서비스 품질, 속도, 서비스 가능 지역
o 농촌, 항공, 해상 등 지상망 이용이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역할
□ 정책적 쟁점
o NGSO FSS 저궤도 위성사업자의 진입이 브로드밴드 경쟁에 미치는 영향
o 위성통신이 농촌·원격지역의 연결성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
o 위성통신과 지상망 서비스 간 대체 가능성 또는 보완성
o 발사비용, 지상 인프라, 스펙트럼, 궤도자원 등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
라. Voice Marketplace(음성서비스) 시장
□ 검토 대상
o 고정 음성서비스
o 이동 음성서비스
o 음성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크로스플랫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음성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기준
o 음성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자료, 경쟁 동향, 수요 변화
o 고정 또는 이동 음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비중
o 메시징 앱이 전통적 음성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
□ 정책적 쟁점
o 음성서비스의 독립적 시장성이 약화되고 있는지 여부
o 모바일 데이터 및 메시징 앱 확산에 따른 전통 음성서비스의 경쟁구조 변화
마. Cross-Platform Communications(플랫폼 간) 경쟁
□ 검토 배경
o 통신시장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고정망, 이동망, 위성망, 고정무선, 인터넷 기반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
o FCC는 과거에는 고정 브로드밴드와 이동 브로드밴드를 완전한 대체재로 보지 않았으나, 시장 변화에 따라 양 서비스 간 대체 가능성과 보완성을 다시 검토하려는 입장임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고정·이동·위성·고정무선 사업자 간 음성, 브로드밴드, 영상서비스 경쟁 정도
o 소비자가 고정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인식하는 정도
o 기존과 다른 유형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품질·가격 변화
o 고정사업자와 이동사업자 간 소비자 전환 패턴
o 설문조사 등 대체 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론
□ 정책적 쟁점
o 향후 시장획정과 경쟁평가에서 기술별 시장 구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
o 플랫폼 간 경쟁압력을 규제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
바. Video Marketplace(영상서비스) 시장
□ 분석틀 변화
o FCC는 2026년 보고서에서 영상서비스 제공자를 세 가지 범주로 분석할 계획임
o 첫째, 지상파 방송사업자
o 둘째, MVPD, vMVPD, FAST를 포함한 다채널 영상서비스 제공자
o 셋째, 인터넷 기반 주문형 영상서비스 제공자
□ 분석틀 변화의 의미
o 기존에는 온라인 비디오 배급자, 즉 OVD라는 넓은 범주를 사용했음
o 그러나 이번에는 vMVPD와 FAST를 전통적 MVPD와 함께 다채널 영상서비스 범주로 묶음
o 주문형 중심의 인터넷 영상서비스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함
o 이는 영상시장의 경쟁구조가 단순히 방송 대 OTT가 아니라, 선형채널형 서비스, 주문형 서비스,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, 유료 구독형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반영함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가격, 서비스 구성, 오리지널·독점 콘텐츠
o 광고량, 디바이스 호환성, 서비스 기능
o 복수 구독 및 이용 패턴
o 프로그램 소유와 유통의 수직결합
o 수평결합 및 시장집중
o ATSC 3.0 등 기술 발전
o 지역·주정부 이슈 및 지역사회 관련 영상 제공
o 스포츠 중계권 분산과 콘텐츠 파편화
o 가입자 수, 가입수익, 광고수익, 재송신동의 수익 등 재무자료
□ 셋톱박스 관련 쟁점
o FCC는 MVPD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셋톱박스 관련 보고를 앞으로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함
o 이는 셋톱박스 대여 감소, 앱 기반 시청 증가, 셋톱박스 없이 이용 가능한 영상서비스 확산을 반영한 것임
사. Audio Marketplace(오디오서비스) 시장
□ 분석 대상
o 지상파 라디오
o 위성라디오
o 온라인 오디오 제공자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오디오서비스 제공 사업자 현황
o 서비스 구성, 가격, 소비자 행태 변화
o 지역사회 관련 오디오 콘텐츠 제공 여부
o 청취율, 가입자 수, 매출
o 투자, 기술 고도화, 신규 진입 및 퇴출
□ 정책적 쟁점
o 라디오, 위성라디오, 온라인 오디오 간 대체 가능성
o 지역성·공공성 콘텐츠가 온라인 오디오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
아. International Broadband(국제 브로드밴드) Data 비교
□ 법정 비교 의무
o FCC는 해외 25개국 이상, 총 75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 역량을 비교해야 함
o 비교 대상에는 속도, 가격, 서비스 가능성, 기술방식, 시장구조, 경쟁사업자 수, 설비기반 사업자 수, 규제모델 등이 포함됨
□ 주요 자료 요청 항목
o 국제 고정·이동 브로드밴드 속도 및 품질
o 국제 고정·이동 브로드밴드 가격
o 기술방식별 서비스 이용 가능성
o OECD 외 국가를 포함한 추가 비교대상
o 국가·지역 간 가격 및 속도 비교방법론
□ 정책적 쟁점
o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
o 속도, 가격, 품질, 보급률, 경쟁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비교방법론 필요
4. 정책적 시사점
□ 개별 시장 중심에서 통합 경쟁평가로 전환
o FCC의 2026년 의견수렴은 통신시장을 개별 서비스별로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, 전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상황을 분석하려는 흐름을 보여줌
o 이는 유선, 무선, 위성, 방송, OTT, 온라인 오디오 등 서비스 간 경계가 약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것임
□ 플랫폼 간 경쟁과 대체 가능성의 중요성 확대
o 고정망과 이동망, 위성망과 지상망, MVPD와 FAST, 방송과 주문형 스트리밍 간 경쟁관계가 주요 평가대상으로 부상함
o 향후 규제정책은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 대체 가능성과 경쟁압력을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짐
□ 저궤도 위성 및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정책적 부상
o 위성통신, 특히 NGSO 저궤도 위성은 별도의 경쟁분석 대상이자 브로드밴드 격차 해소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음
o 위성-지상망 결합, 모바일 위성 보완서비스, 농촌·항공·해상 연결성은 향후 통신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
□ 영상시장 분류체계의 재편
o FCC는 vMVPD와 FAST를 전통적 MVPD와 함께 다채널 영상서비스 범주로 묶고, 주문형 인터넷 영상서비스를 별도로 분류하려 함
o 이는 국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개편 시에도 단순히 방송과 OTT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, 선형채널형 서비스, 주문형 서비스,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, 유료 구독형 서비스를 기능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□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
o 국내 방송·통신·미디어 법체계도 기술별·사업자별 분류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, 이용자 영향, 시장 내 대체 가능성, 진입장벽, 공공성 수준을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
o 특히 저궤도 위성, 고정무선, MVNO, FAST, vMVPD, 온라인 오디오 등 기존 법체계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경쟁평가 체계가 필요함
o 향후 통합 미디어·통신 법제 논의에서는 FCC의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와 같은 주기적·통합적 시장평가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음